구리시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정, 범죄피해 여성 포함)에게 스마트 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잠금장치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 ~ 2차를 통해 신청을 받아 물품을 지원했으며 이번 연도 마지막으로 3차 신청을 7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리시에서 지원하는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정, 범죄피해 여성 성이 지원대상입니다.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래의 가구에 지원합니다.
① 구리시 관내 여성 1인가구
② 한부모가족
③ 구리경찰서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범죄피해 여성
■ 선정기준
- 1순위 : 구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피해 여성
- 2순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 3순위 : 전세환산가액이 적은 순위
※ 계산식 : 보증금 + (월세 X 100)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내용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내용은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를 지원하며, 현관문잠금장치 또는 휴대용 비상벨 중 선택한 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물품(A세트, B세트 중 택일)
- A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잠금장치(집주인 동의 필요)
- B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신청방법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며,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1층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므로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 신청
- 이메일(soyoung1058@korea.kr)로 아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1층 운영사무실(구리시 아차산로 453)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제외) 각 1부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⑤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만)
⑥ 법정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만)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절차 및 문의처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절차는 신청접수를 통해 심사 후 선정결과를 개별로 통보하며, 선정 시 지원물품을 지급합니다.
■ 지원절차
- 접수 → 심사 → 개별통보 → 물품지급
※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단, 신청자 미달 시 선착순 지원)
※ 물품 수령 후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 문의처
-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시 여성정책팀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리시 여성정책팀 ☎ : 031-550-8840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신청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