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에 따라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면제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외래)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신청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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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지원대상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0세 미만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잠복결핵감염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
●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재학증명서 제출
● 임산부
- 임신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 자로 등록
●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서비스 내용 및 적용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서비스 내용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단,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 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신청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총정리와 같이 보면 좋은 정보